국제 국제일반

상가, 후분양제불구 공급 꾸준

소규모 적용 제외등 영향 월 평균 2,000건 넘어

지난 4월 23일 상가 후(後) 분양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가 공급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상가 정보 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후 분양제 실시 이후 공급 수가 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월 평균 2,000건 이상 상가 신축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공급된 상가(상업시설 건축허가 기준)는 후 분양제 실시 직전인 4월 2,384건에서 5월 2,249건, 6월 2256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7월에는 2,722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8월에는 1,945건에 그쳤지만 이는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가 공급건수는 1월 496건, 2월 1,372건, 3월 2,169건에 불과해 오히려 후 분양제 실시 이후보다 적었다. 이처럼 상가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진 것은 후 분양제(대지 소유권 확보, 골조 3분의 2공사 후 분양)가 연면적 3,000㎡(907평)이상 대규모 상가에만 적용되는 등 소규모 상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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