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무인도가 자연환경 및 인문ㆍ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해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해 관리된다.
'절대보전' 등급으로 분류된 무인도는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준보전' 등급은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판정을 받은 섬에서는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허용되며 '개발 가능' 무인도는 해양관광 시설 등 일정 수준의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전국에 약 2,700개 무인도서가 있지만 지금까지 일부만 보존 목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보존은 물론 체계적 개발을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10년마다 무인도서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관리계획은 전국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모에 따라 개발 계획을 해양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 제한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무인도를 살 수 있는 '협의매수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약 140개 영해기점 도서의 경우 '절대보전' 등급으로 분류하고 따로 특별 관리 계획을 통해 훼손을 막고 형태를 보존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기준이 될 수 없으나 영해 기점으로는 인정받아 해양영토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일은 무인도서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이 위원회는 해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3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전국에는 현재 3,167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84%, 2,675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 63%, 1,686개의 무인도가 몰려 있고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도 각각 347개, 224개의 무인도가 있다.
그러나 현재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 특별법'(환경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무인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1개를 포함, 단 164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