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 안따른다' 식당 여주인 폭행

서울 중랑경찰서는 3일 `술을 안따른다'는 이유로 술집 여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윤모(42)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윤씨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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