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호제지 경영권분쟁 법정으로

아람감독조합, 이충식대표 배임혐의 고소<br>신한銀 확보지분도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신호제지 경영권분쟁 법정으로 아람감독조합, 이충식대표 배임혐의 고소신한銀 확보지분도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김상용 기자 kimi@sed.co. 아람FSI의 아람조합 지분 11% 매각의 정당성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 측으로 기울던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급반전할 조짐이다. 아람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은 17일 "이충식 아람FSI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확보한 지분 11%에 대해서도 주식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신호제지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호제지 노동조합이 18일 신한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한은행이 주식 매입을 통해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문제를 항의하고 현재의 경영진이 신호제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사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람감독조합은 이날 접수한 고소장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호제지 주식을 감독조합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람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7일 조합원총회에서 아람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신호제지 지분 처분 권한은 조합원 총회가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아람FSI 측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자신들과 국일제지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처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호제지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수익자산이 되고 협력관계에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람FSI 관계자는 10월7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1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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