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케이블TV업계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는 이중규제"

방송위도 "과도한 규제 문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난 29일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방송위원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과도한 규제 측면이 있는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지철 케이블TV협회 회장은 30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과징금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케이블TV 업체들은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행위는 이중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정위가 아파트 단지의 단체계약을 거부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과징금을, 인기 채널을 고급형 상품으로 옮긴 CJ케이블넷과 티브로드 각 3개와 8개 SO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됐다. 개별계약을 함으로써 매출을 2배 가량 늘리고, 인기 채널을 옮김으로써 시청자들에게 50~150% 비싼 고급 상품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 케이블TV 업계는 이는 방송의 특성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의 경우 단체계약에 따른 지나치게 낮은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개별계약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채널 구성과 편성 부분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매년 방송위로부터 채널 편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방송위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위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이라며 "방송위가 약관 심사를 통해 요금 등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요금 문제는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현상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금융감독위원회나 통신위원회가 있어도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것은 공정위가 담당하듯 방송의 경쟁 질서 부분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다루게 된다"며 "경쟁지역에서 유지되는 단체계약이 독점지역에서 바뀌는 것은 문제이며 채널 편성 변경도 분명 공정거래 위반이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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