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지법] 아파트통로 "세탁" 호객 생활 방해행위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세탁업자가 아파트 통로를 돌아다니면서「세탁」이란 소리를 냈어도 못견딜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세탁」이란 소리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 강남 J아파트에 살고있는 A씨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유물방해제거가처분 사건에 대해「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거주자 개개인에 따라 듣기에 거북하거나, 거슬리거나, 일을 방해받을 수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러나 상인들의 청객행위를 소음내지 생활방해행위로 간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참을 수있는 한도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녀회장에 불과한 박씨에게 상인의 불입여부와 횟수·소음정도를 통제해야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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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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