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성업공사] 화승제지등 5개업체 회생절차 돌입

성업공사가 금융권으로 넘겨받은 부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개시했다. 은행이 포기한 기업들을 부실채권 전담기구인 성업공사가 살려내는 셈이다.성업공사는 23일 부실채권으로 매입한 부도기업 가운데 화승제지㈜, 아성특수제지㈜, 한일기기㈜, 뉴월드가구, 대창기계공업㈜ 등 5개 업체를 1차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 이들에 대한 회생지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업공사는 현재 관리중인 3,000여 업체 가운데 최소한 300여 업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해 회생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기업당 30~6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 적어도 1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측은 우선 현재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한 1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생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성업공사 매입대금을 최장 5년동안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매입대금을 납무한 후 최장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부채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성업공사는 또 이들 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연 11%대로 낮추고, 매입대금을 납부하는 동안은 나머지 채권에 대한 이자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를 변제하는 중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경매를 취하하거나 경매신청을 보류, 회생기간동안에는 부도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중단된다. 회생지원 대상은 경영주의 회생의지가 확고하고 사회적·도덕적·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현재 가동중 또는 즉시 가동이 가능하고 사업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다만 환경유해업종의 경우 선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성업공사는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이 공사측에 제출한 채무상환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매입대금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의 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지,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회생가능업체의 빚을 출자전환해주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부도기업 회생 프로그램도 가동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그러나 부도업체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진단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이나 능률협회에 의뢰,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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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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