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의 재해에 대비 고층 아파트 옥상에 피난처를 만들고 옥상 비상구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피난ㆍ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둬야 하고 옥상비상구는 화재 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유사시에 대비 2곳 이상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ㆍ방연기능 장치도 시공해야 한다.
본부는 또 아파트 부지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한편 주택관련 부서인 주택국이 고층아파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