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조합원 전원 동의를 거칠 경우 상시적 전환을 허용하기로 한 상위 개정 법률에 맞춰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절차가 담겼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각각 형태를 바꿀 수 있다.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 합병하더라도 계속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정관기재 의무를 삭제해 활동 편의도 도모했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출자규모를 바꿀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은 또 비조합원이라도 조합사업 이용을 허용하되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경영공시 사항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