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역위, 항암제 특허분쟁 판정 정당"

行訴서 美릴리에 승소…의약품 지재권분쟁 기준될듯

항암제 성분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무역위원회가 다국적 제약사인 릴리에 승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은 의약품을 둘러싼 지재권 관련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무역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는 지난 8월14일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이하 릴리)가 ‘인도산 항암제 성분을 수입한 국내 제약사들의 행위가 릴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무역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국계 제약회사인 릴리는 폐암과 췌장암ㆍ방광암용 항암제에 쓰이는 염산 젬시타빈(상품명 젬자)을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릴리는 ‘신풍제약ㆍ광동제약ㆍ유한양행ㆍ한국유나이티드 등 국내 제약회사 4곳이 복제약 생산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해 염산 젬시타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닥터레디스에서 이 물질을 수입했다’며 지난 2005~2006년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무역위가 1년여의 조사 끝에 ‘국내 제약사들이 릴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릴리사 측의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무역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무역위의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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