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석면 불법 사용 41개 업체 적발

노동부는 지난 9~10월 자동차정비업소 등 293개 업체에 대해 불법 석면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0%(41곳)에서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금지했으며 이번 점검은 이들 석면제품의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또 최근 J화학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J화학 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J화학과 유사한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