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발코니폭 1.5m 초과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

무분별 확장 사전차단 위해 재산세등 부과<br>건교부, 설계·변경 지침 마련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 발코니 폭이 2m 이상임을 감안하면 주택 대부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ㆍ시행사가 전체 입주 예정자 5분의4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구별로 설계변경ㆍ시공ㆍ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 업계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발코니 평균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확장 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ㆍ전실 등을 완충공간ㆍ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사용검사 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 예정자가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 가격이 오를 경우 입주 예정자 5분의4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설계변경ㆍ시공ㆍ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개별 시공이 허용된다. 지침에는 또 기존 주택의 경우 난방ㆍ소방설비ㆍ수도ㆍ전기 등의 가구별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초과될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