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자서비스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와 조사 위주로 운영되고, 각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사하고 있다.
외부 컨설팅 업체가 오는 31일 금감원에 제출할 조직개편안에는 소비자서비스본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업무와 권한 강화 수준에 맞춰 소속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외부 컨설팅업체가 제출할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