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추진되더라도 외국계 사모펀드에는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은 18일 주례 브리핑에서 "과거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을 칼라일과 론스타에 매각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외환은행의재매각이 추진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당시에는 외국투자 유치가 절박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했으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만큼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은 외국회사의 경우 은행.보험.증권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만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국장은 또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ABS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 "ABS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과 별도로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 "ABS법 위반일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외국 금융지주회사도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