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5월 18일] 부쩍 늘어난 서울시 홍보성 자료

SetSectionName(); [기자의 눈/5월 18일] 부쩍 늘어난 서울시 홍보성 자료 김상용기자(부동산부) kimi@sed.co.kr

#지난 4월 기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한 관계자에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폐지' 여부를 물었다. 이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로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빈대(투기꾼) 잡자고 초가삼간(정비예정구역제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서울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만에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겠다고 돌변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홍보용 냄새가 너무 짙다. #지난 2월, 서울시내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배정받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건축비의 10%)를 중소형 주택 배정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시청에 문의했다. 시의 담당공무원은 "관리처분 내역 등은 구청이 챙겨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조합의 부가세 논쟁을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내 조합의 관리처분 내역서의 서식까지 직접 변경하고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전국적으로 논쟁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청 탓을 하던 서울시가 어느새 부가세 논쟁 차단의 선봉에 선 것이다. 최근 홍보할 것은 대대적으로 알리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서울시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도 비슷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된 용산 시범ㆍ중산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외벽에 '한강수가 혈수가 돼도 내 집은 사수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철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면서 건축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다. 시는 "주거이전비를 성원ㆍ대림 아파트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일"이라며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이런 일들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좋은 이미지만 만들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낼 수 있는 일만 하고 궂은 일은 기피하면 "선거와 무관하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를 믿을 시민은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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