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특집] 카드분쟁 사례·해결방안

[신용카드 특집] 카드분쟁 사례·해결방안일반인들의 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분쟁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올들어 카드회원들의 명의 도용이나 분실·도난 등 숱한 사연들이 접수돼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소보원에 접수된 주요 카드분쟁사례와 올바른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이모씨는 A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독촉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확인해보니 제 3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170만원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을 알게됐다. ▲카드의 명의 도용자는 남편친구인 문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이씨의 자택에 며칠 머물던중 A카드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이씨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 이씨의 명의로 카드를 신청한 것이다. 카드사 영업사원은 별도의 신분 확인도 하지않은채 전화로만 신청을 받은 것이다. 카드사가 회원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생략, 명의 도용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결국 카드사는 문씨를 형사고발하고 이씨에 대한 카드대금 청수를 취소했다. →박모씨는 동대문시장의 판촉대에서 카드를 신청했다. 영업사원은 가입시 2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첫 해 연회비 면제혜택이 있다고 설명했고 가판대 앞 플래카드에도 크게 쓰여 있었다. 한달 후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놀이공원을 찾아갔지만 무료입장은 허용되지 않았고 연회비도 2만원이나 청구됐다. ▲무엇보다 회원 가입시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크다. 현재 연회비 면제는 특정 카드 혹은 특정 기간에 카드를 신청한 회원에 한해 제공될뿐이다. 영업사원이 이를 약속할 겨우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거나 본사로 연락을 취해 사실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놀이동산 무료 입장 등 각종 서비스 혜택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인 만큼 상품 설명서 등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아니면 영업사원에게 서비스내역을 서면으로 적어줄 것을 요청하고 성명과 연락처, 관할 영업점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한다. 분쟁 발생시 구두 약속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모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PCS업체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우수고객이기 때문에 요금 할인과 유원지 무료이용이 가능한 골드회원 카드를 발송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회원카드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한달후 회원카드가 아니라 E카드사의 PCS제휴 신용카드였다. 더욱이 은행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되던 PCS요금도 임의로 카드로 결제토록 변경돼 있었다. ▲이같은 피해는 제휴카드 발급시스템의 허점에서 발생한다. 제휴카드 신청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생 발생시 카드 신청, 요금 자동이체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카드 가입전화를 받을 경우 카드의 종류와 서비스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해당 상담원의 이름을 기록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또 고객들은 이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김모씨는 평소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카드를 부친에게 보관해오던중 부친이 경영하던 세탁소에서 카드를 도난당했다. 김씨는 도난 당일 유선으로 분실신고했으나 이미 80만원이 부정사용된 상태였다. 카드회사는 카드를 대여하던중 분실됐으므로 부정사용금액의 50%만 보상해 주겠다고 통보해왔다. 김씨는 부친이 단순히 보관했을뿐 양도·대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전액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용카드는 약관상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태에서 분실·도난으로 인해 부정 매출이 발생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부친에게 맡긴게 단순 보관인지 사용을 승낙하고 대여한 것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김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씨도 카드 사용을 자제하려면 탈회하거나 폐기 혹은 사용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었고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 카드사가 70%의 보상을 해주도록 권고해 합의에 이르렀다. 입력시간 2000/07/27 17: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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