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년근 이상의 인삼 경작 희망자는 정부의 지정절차 없이 토양상태 등을 고려해 자율경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년근 이상의 인삼을 경작할때는 적정한 경작지 등의 요건을 갖춰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상태 등을 고려해 자율경작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근 이상의 제품제조 원료용 수삼을 수확할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수확신고와 검사원 입회제도가 폐지되고 원하는 경작자만 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연근 확인을 받도록 해 생산자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물에 넣어 찐 인삼) 또는 백삼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밖에 5년근 이상의 홍삼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할때 인삼검사기관의 제조확인제가 폐지돼 제조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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