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환거래법 규정 꼼꼼히 챙기세요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정밀조사

외환거래법 규정 꼼꼼히 챙기세요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정밀조사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최근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정도 약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련 규정 이해도는 높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를 기존 100만 달러 이하에서 금액 제한을 없애고, 2년 이상 거주 및 국내 귀국시 3년 이내 매각 의무를 없앴다. 올해 들어 벌써 두번이나 규정이 완화된 것. 그 결과 올들어 2달만에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넘어서는 등 해외 부동산 취득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취득 규모가 늘면서 불법이나 편법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정부 당국의 조사도 시작됐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8,800여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전까지만 해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편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던 것과 달리 외환거래의 장벽을 낮추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겠다는 것은 자율적인 거래 및 신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외환거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전문업체인 루티즈코리아의 이승익 대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며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 업체의 상담을 받는 것도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6/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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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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