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성공단 부동산 한국인 소유 이용권 상속때 한국법 적용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채택

개성공단 부동산 한국인 소유 이용권 상속때 한국법 적용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채택 • '南기업 재산권 보호' 法토대 마련 북한은 한국사람이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관련권리를 소유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상속과 재산분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어 발표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사람이 북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로 개성공단에 관한 한 한국 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했다. 북한은 이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자 판정, 상속재산 분배 등은 사망 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인이 개성공단에서 건물과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소유하다 사망하면 상속받을 사람이 한국인일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관해서는 이용권을 인정하되 북한측과 임대차 계약을 한 날에서 11년째 되는 해부터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으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 및 저당 등도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 규정 발표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10개 규정이 제정돼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완비됐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기업창설, 노동, 세무,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등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규정은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범위ㆍ소유, 토지 임대기간,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토지의 명의 변경, 토지사용료 부과, 토지 이용권 기간 연장, 부동산 상속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규정은 공단에 입주할 남측 기업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북측이 자신들의 관행을 버리고 ‘상속’ 등에서 남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측의 부동산 규정 발표로 공업지구개발 규정, 기업창설 규정, 관리기관설립 규정 등 개성공단 하위규정 10개가 공표됐으며 현재 남북 양측의 사업자는 회계규정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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