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건설업계 고질병 입찰담합 또 적발 17개사에 과징금 329억원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 17곳에 과징금 329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최근 국회에서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재 완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드러났다며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은 코오롱글로벌이 9억1,000만원, 대림산업 82억5,700만원, 포스코건설 115억3,100만원, 삼환건설 8억1,200만원,SK건설 17억2,300만원, 현대산업개발 46억7,200만원, 대우건설 18억7,7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입찰하면서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웠다. 두 업체는 사전 합의대로 95%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써냈고, 코오롱글로벌은 예정가 대비 94.98%로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들러리 대가로 약속한 설계비 3억원을 휴먼텍코리아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담합 사건이 적발된 2008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추가 행위가 적발됐다.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삼환기업·경남기업 등 5개사가 사전에 모의를 통해 대림산업을 낙찰사로 정하고 대림산업은 대가로 들러리사들과 다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2010년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는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3개사가 낙찰사를 정하기 위해 서울의 한 찻집에서 추첨을 했으며, 그 결과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또 2011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도 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4곳이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투찰률 94.80%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 업체 중 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의 경우 조사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