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호사로 전직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판.검사가 재직중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들통나 징계받을 사유 때문에 전직을 위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비리관련 자료를 요청해 등록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사 광고도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광고 내용과 방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한 법조윤리협의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의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170여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각의는 아울러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를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보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액중1억원까지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한 금액을 현금 지급토록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된다.
각의는 이밖에 각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구축해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개정령안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출연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