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남양주 별내 33평 1,900~2,600만원 인하효과

■ 신도시·택지지구 땅값 내달부터 인하<br>감정가 평당 690만-조성원가 519만원 감안<br>'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최대한 제고 겨냥<br>파주운정 1지구 땅값도 하향조정 가능성


남양주 별내 33평 1,900~2,600만원 인하효과 ■ 신도시·택지지구 땅값 내달부터 인하감정가 평당 690만-조성원가 519만원 감안'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최대한 제고 겨냥파주운정 1지구 땅값도 하향조정 가능성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김포·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 앞으로 김포, 파주 운정, 수원 광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10% 정도 더 내려간다.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더해 분양가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도 한층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용지공급가격 기준을 기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는 내용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 수준에 택지를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조성원가보다 20~30% 높은 감정가로 건설업체에 매각, 고분양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예를 들어 예상 감정가가 평당 690만여원, 조성원가가 평당 519만여원인 남양주 별내지구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택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보다 17% 저렴한 평당 571만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지구 용적률을 200%로 가정하면 평당 분양가는 60만원, 용적률은 150%이면 79만원이 싸진다.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1,900만~2,6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김포ㆍ파주(운정)ㆍ수원(광교)ㆍ양주(옥정)ㆍ송파(거여) 신도시 등 현재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2기 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지구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일부 사업지에 대해 이미 공급승인을 받은 대전 서남부, 화성 동지ㆍ청계, 익산 배산, 아산 배방지구 등의 추가 공급예정 용지는 기존 감정가격대로 공급된다. 다만 당초 1ㆍ2지구로 나뉘었다가 현재는 통합 개발되고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의 경우 아직 택지공급승인을 받지 못한 2지구를 '별도의 지구'로 간주,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운정 1지구의 분양가가 훨씬 나중에 분양되는 2지구보다 비싸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감정가 기준인 1지구의 택지공급 가격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파주 운정처럼 사실상 하나로 통합된 두 지구에서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서는 곤란하다"며 "운정 신도시 시행자인 주공이 사업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1지구의 택지공급가를 낮추면 1ㆍ2지구의 분양가가 엇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27 17:0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