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피수용자의 구제요청 기각 후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15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구제청구 사건의 특성상 피수용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직접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호의와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나 우편물 발송과 도달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이 법률 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한다”며 “이는 이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09년 5월부터 병원에서 생활하게 된 L씨는 강제로 수용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4일만에 서류가 도달하게 됐다. 대전지법은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