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흥국생명·화재 사장 직무정지 등 중징계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징계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는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 사장의 경우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준이 확정됐지만 김 사장은 금융위에서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흥국화재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부분은 추가 제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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