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외 로펌간 공동수임 허용

상법개정안 통과,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 신설


외국 법률회사(로펌)가 오는 4월 말부터 외국법과 국내법이 얽힌 법률 사건에 대해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외국법자문사법 통과로 1단계 문호가 개방된 국내 법률 시장이 사실상 본격적인 개방 시대를 맞게 됐다. 1단계 문호 개방은 외국 로펌이 국내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는 초보적인 개방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 통과로 4월30일부터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되는 2단계 개방이 이루어진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2009년 5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로펌들은 사안별 계약에 따라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분배를 허용한다. 해당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오는 7월 예정된 한-EU FTA가 발효되면 EU 27개 회원국도 국내 로펌과 손을 잡고 사건 수임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사건 처리를 위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등록 및 처리사항 사후 신고(연 1회)가 의무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등록 없이 업무 수행을 할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사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무소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외국 로펌들은 2009년 9월 26일 1단계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 분사무소 개설과 외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2단계 개방안으로도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소송 대리나 법정 변호를 할 수는 없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3단계 개방안은 FTA 등의 협약에 따라 3년 내에 개정작업이 끝나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난 2005년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을 6년 만에 통과시켰다. 5월께부터 시행될 개정 상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을 신설, 이사가 회사에게 유리한 사업기회를 친인척 등에게 몰아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사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자기거래'(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하는 거래)의 제한 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 및 계열사'로 확대하고, 이사 3분의 2가 동의해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 형태와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해져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합자조합(LP)'과 `유한책임회사(LLC)' 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을 만들 법적 근거가 생기며, `의결권 제한 주식',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해 회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한명관 법무실장은 “기업,서민 등을 위한 민생 법안을 정비해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정 상법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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