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보험사 '고지의무제도' 개선

금감원, 보험사 '고지의무제도' 개선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전 알려주는 고지사항에 위험한 취미,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거주환경, 타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된다. 또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고지사항중 '중요한 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 고지의무제도 개선을 추진,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고지의무사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질문사항이 제한돼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별보유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제까지 보험사들은 단순히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 보험분쟁이 발생 요인이 돼왔는데 지난해 고지의무관련 민원이 총 민원건수중 12.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고지의무사항에 보험가입적격(insurability) 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거주환경, 소득, 키, 음주, 타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추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고지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조치, 일례로 '고지의무'는 '계약전알릴 의무', '현재'는 '최근 3개월 이내'등으로 수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측은 "현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에 15일간 감기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질병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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