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심층진단] 금리상승기 재테크 요령

금리 오름폭 적을땐 장기투자가 더 유리금리상승기 재테크는 세금우대상품이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상승기에는 3개월 전후의 단기 투자가 정석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승폭이 작을 경우에는 단기투자보다 오히려 1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유리하다. 현재 은행별 3개월 정기예금 이율은 연 4.5~4.7%지만 1년제는 연 4.9~5.2%로 더 높으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세금우대 상품은 절세혜택까지 있기 때문이다. 1억원을 만기 1년의 정기예금(연 5.0%)에 가족명의로 분산해 세금우대로 가입했을 때와 금리상승을 예상하고 단기상품인 3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3개월마다 인상된 금리로 1년간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1년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후 세금을 떼고 448만원을 쥐게 된다. 반면 3개월 정기예금으로 투자해 1년간 448만원의 수익을 얻으려면 예금금리가 최소한 3개월마다 0.4%포인트 이상 올라야 한다. 즉 예금금리가 1년간 총1.6%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는 한 처음부터 1년제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테크인 셈이다. 특히 가족명의를 활용할 경우 2억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시행된 96,97년에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40%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지만 작년말 세법개정으로 다른 분리과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난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은 10.5%의 낮은 과세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는 '세(稅)테크'가 필요한 것이다. 세금우대에 가입할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4,000만원이지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 60세 이상 남자(55세 이상 여자)와 장애인은 6,000만원이다. 만약 종합과세 최고 세율(36%)에 해당되는 부부가 세금우대저축에 1억2,000만원을 가입해 분리과세를 받는다면 1년간 무려 170여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시 주변여건을 볼 때 추가적인 주가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예상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매매차익 외의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된 장기증권저축은 오는 3월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와 함께 13.2%(1년차 5.5%, 2년차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한도인 5,000만원을 가입할 경우 2년간 무려 6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리상승에 대비하거나 6개월 내의 단기투자가 목적이라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우량회사에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단기특정금전신탁은 1개월 이상 단기투자할 수 있으며 수익률도 높다. 현재 1개월은 연 4.4%, 3개월은 연 4.7~4.9% 수준으로 정기예금에 비해 0.3%포인트 이상 높다. 그러나 단기특정금전신탁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발행회사가 부도날 경우 원금까지 날릴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예금액 기준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은 39.6%지만 분리과세세율은 33%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금융소득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도 분리과세신탁에 가입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면 분리과세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여전히 정기예금 이상의 매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판매한 부동산투자신탁은 정기예금에 비해 연 2~5%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입기간은 주로 1년 이상이며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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