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액보험 법인세 안내도 된다"

재정부 "국세청, 메트라이프에 800억대 추징은 세법 잘못 적용"<br>과세땐 총 2兆 달해 보험업계 '안도'


국세청과 생명보험사 간의 변액보험 법인세 다툼에 대해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변액보험 법인세 과세 문제는 생보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만약 과세된다면 그 규모가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메트라이프보험사가 제기한 변액보험 법인세 법리해석에 대해 국세청의 부과기준이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졌다. 국세청도 이 같은 재정부 유권해석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변액보험 법인세 과세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올해 초 메트라이프에 대해 변액보험 운영과정에서의 회계처리 등을 문제 삼아 800억원대의 법인세 추징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변액보험은 22개 생보사 중 21개사가 판매하고 다른 생보사들 역시 메트라이프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 현실화되면 생보사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규모(수입보험료)가 20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세금 추징이 현실화될 경우 그 규모가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국세청은 메트라이프 세금 추징 이후 모든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변액보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메트라이프는 이에 대해 재정부에 변액보험 법인세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재정부는 심의 결과 국세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법인세법과 보험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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