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파견 하도급근로자 원청社 고용거부땐 부당해고”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현대자동차ㆍ하이닉스ㆍGM대우차 등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장도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해온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것도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도급업체 순원기업 소속 근로자 김모씨와 조모씨가 한무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한무개발의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도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무개발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의제돼 성립한 고용관계를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 직접 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와 조씨는 순원기업 소속으로 한무개발이 운영하는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 판정 이후 한무개발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월 한무개발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노동계는 불법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환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원청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인 행정지도에 경종을 울릴 만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도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원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됐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나친 법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파견업체에 채용돼 있는 근로자들까지 원사용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파견근로자법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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