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 행안부 인사취소 거부

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취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최 시장은 9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전보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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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 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과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양시에 오는 10월5일까지 최근 이뤄진‘위법인사’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8일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4일 실시한 안양시 부당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도는 같은 날 안양시에 조사결과에 대해 적절히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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