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출산대책 재원 절반은 세감면 축소로 충당

비과세.감면조항 대폭 정비될 전망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위한 추가재원의 절반 가량을 세감면 축소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향 아래 세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2007∼200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위한 추가 지출요인은 약 7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해마다 2조6천억원 정도의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절반 정도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각각마련한다는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출요인 절반이 비과세.감면 축소로 충당되면 이 기간에 모두 3조5천억원이상의 비과세.감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현재 비과세.감면 규모가 1년에 18조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폭의 비과세.감면조항이 정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나 감면 중단 조치의 효과가 이듬해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중단 조치 2년 뒤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장관도 지난 10일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향후 4-5년 간 증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축소 과정에서 정치권과 수혜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돼 조세 형평과 세정의 일관성이라는 목표가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추가재원이 2007년부터 필요한 예산인 만큼 내년 경제상황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이상 호전되면 추가재원 마련에 보다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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