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 나만의 아이템있다면 벤처창업 도전해보자

굳이 해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벤처창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벤처 캐피탈의 설립이 늘고 코스닥시장이 활기를 보이는등 벤처 창업에 대한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지난 6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벤처기업이 3,413개에 이를만큼 벤처 창업열기도 무르익고 있다. 벤처창업이 무한한 꿈을 펼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실패의 위험도 큰 만큼 세심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업절차=벤처기업의 창업절차는 중소기업과 같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장비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있다.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사업시작전에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 서류는 사업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증사본 등이다. ◇창업지원=중소기업 창업상담 회사, 창업보육센터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돼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이용해봄직하다. 중기 상담회사는 예비창업자들을 상대로 사업타당성 검토, 공장설립 절차대행, 경영·기술지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장소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작업장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지원=금융기관 융자보다는 엔젤(투자자)이나 벤처캐피털, 코스닥 등 직접금융시장이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폭증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을 노려볼만하다.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으로 통칭되는 벤처캐피털은 기업의 납입자본금의 50%범위내에서 직접투자하고 벤처기업 창업자의 주식이나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이내의 기업이 대상인 엔젤기금은 5년이상 장기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 기술신용 보증조합에 의한 금융기관협약 벤처특별보증제도등 기술력과 아이템을 토대로 창업자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해 보증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다. ◇조세지원=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해당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법이 허용하는한 세금에 대한 어려움없이 회사 경영만 전념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납기연장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벤처기업에게는 최대한 납기를 연장해주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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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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