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2005년 44만명)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서비스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노인의료ㆍ간병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료 전문의ㆍ간호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간병인ㆍ가정도우미ㆍ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사회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령화대책`을 마련해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2%(2005년 8만7,000명)를 요양시설ㆍ병원에서 보호하고, 8%(35만명)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정봉사파견센터ㆍ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6개뿐인 요양시설ㆍ병원을 2005년 488개(437개, 51개), 2011년 1,035개(942개, 93개)로 늘리고 320여개 뿐인 가정봉사파견센터ㆍ주간보호시설 등도 1만개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각종 시설에서 활동할 간병인력 10만명도 양성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시설, 지역사회 보건복지시설, 의료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ㆍ보건소 등에 중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설치
▲장기요양노인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 소득공제혜택 부여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노인요양보험 도입(2007년 이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ㆍ일본ㆍ독일ㆍ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90년대에 5.1~6.8%의 노인이 요양시설ㆍ병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수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공공ㆍ민간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