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원룸 도시형주택 짓기 까다로워진다

지자체장이 입지 제한… 주차장 기준도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장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ㆍ1 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ㆍ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이들 주택의 도입 이후 공급이 과잉,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주차장 기준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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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해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6월4일 공포ㆍ시행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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