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ㆍ1 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ㆍ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이들 주택의 도입 이후 공급이 과잉,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주차장 기준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한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해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6월4일 공포ㆍ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