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대부업체-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 만든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그동안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 등 대부업 이미지를 의식해 사실상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해왔다.


13일 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전조건’들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주로 ▦고금리 자제 ▦무분별한 확장자제 등의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진 선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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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가 지난 5월 입찰을 시도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예성저축은행 인수에 재도전하지 않은 이유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러시앤캐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전까지 입찰에 들어가봤자 인수할 수 없으니 일단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저축은행 인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웰컴론, 리드코프 등 저축은행 인수에 의욕적인 대부업체들도 금융위가 내놓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일부 대부업체들의 자발적 금리 인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러시앤캐시는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밝혀왔다. 금융당국은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등 저축은행 산업 발전 차원에서 일정한 진입 조건을 부여하며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없는 데 무작정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줬다가 사고가 나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된다”면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금리인하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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