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메일·문자메시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e-메일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활용, 정기 적성검사 기간(3개월)을 미리 통지해 준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금까지는 적성검사 기간 2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관리단 관계자는 "주소이전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적성검사 통지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많아 기존 우편통지에 추가로 e-메일 등을 활용한 통지를 시행하게 됐다"고말했다. e-메일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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