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길거리·버스정류장등 8월 말부터 담배 못핀다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8월 말부터 길거리나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실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지자체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28일(예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86개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버스정류장 등 실외공간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흡연자는 이를 무시한 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허다하고 비흡연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권고기준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다.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정해 홍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94.3%),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차장, 음식점·식당, 관공서 건물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길거리 등에서도 흡연을 금하도록 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어 흡연자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