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형석방] `대도' 조세형 수감 15년만에 석방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54)씨가 수감 15년여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부장판사)는 26일 趙씨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보호감호처분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趙씨는 이날 오후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30여년간 趙씨가 범행과 수감, 출소, 탈주, 재수감 등을 반복해온 점으로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수감기간중 趙씨에 대한 각종 시민·종교단체의 탄원과 출소후 신앙인으로 변신하겠다는 본인의 갱생의지 등에 비춰 더 이상 사회와 격리해 보호감호에 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趙씨는 지난 82년 당시 재벌회장과 고위관료들의 집을 털어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현금·수표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으나 지난 83년4월 항소심 재판도중 서울 서소문법원 구치감 창문을 뚫고 탈주했다 다시 검거돼 재수감된 뒤 징역 15년의 형기를 마쳤으며 지난해 10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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