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소득 4,000만원이하 원천징수

■ 부부소득 합산과세 위헌… 과세 어떻게 바뀌나초과땐 종합과세율… 원천징수중 높은쪽에 과세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에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자신이 내고 있는 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헷갈리는 납세자들이 많다. 소득세가 더 늘어나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사례와 함께 알아본다. ▶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부부의 은행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은행예금으로 10억원 정도는 맡겨놓은 사람들만이 소득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땅이나 건물을 팔 때 내는 세금)ㆍ산림소득 등 4가지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기타 등 8가지 소득으로 이뤄진다. 흔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와 배당은 연간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금액별로 누진세를 매기도록 돼 있는 종합소득세에 편입된다. 4,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종합소득세는 8가지 소득을 합해 단계별 누진적으로 나눠 세율을 매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원천징수율(15%)이 아닌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 재산가일수록 이득 커 그러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5,000만원인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4,0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 4,000만원을 넘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9%만 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제당국은 이 같은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비교과세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율에 따라 매긴 세금과 5,000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원천징수(15%)하는 것 중 많은 쪽에 과세한다. 웬만큼 금융소득을 올려서는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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