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조사결과 조흥은행과 합병이 거론됐던 강원은행의 경우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이들 계열사는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 회장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대해 『현대증권의 이익도모가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말해 그룹전체에 대한 전면수사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검찰은 현대증권은 98년3월께 현대전자 전환사채 2,500억원어치를 보유하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뒤 같은해 12월 3,500억원에 팔아 1,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鄭씨 일가 다섯명이 시세조정기간인 지난해 5~11월 89만주를 매각, 4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동차·정공·건설 등 계열사가 총 1,030만여주의 현대전자 주식을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 이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금강개발의 정몽근(鄭夢根) 회장이 이 회사 홍모이사와 짜고 지난해 6월 현대측의 금강산관광 사업을 전후해 기업내부 정보를 이용, 금강개발 주식 18만여주(7억3,000여만원 상당)를 25차례에 걸쳐 매입, 네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이던 이계안(李啓安) 현대자동차 사장과 그룹경영전략 팀장인 노정익(盧政翼) 전무를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李사장을 상대로 그룹차원의 주가조작 개입여부와 현대증권 李회장과 정몽헌(鄭夢憲) 현대회장 등 鄭씨 일가에 관련내용 보고여부를 추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