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처음 면허를 발급 받고 3년마다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마친 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올해 제도가 새로 도입되므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한 지 6개월이 안 된 의료기사와 군 복무자,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인의 활동 실태 파악이 안 돼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012년 4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먼저 면허신고제를 도입했고 이번에 대상을 의료기사까지 넓히는 것이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지난해 말 현재 28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