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총출제'는 위헌 소지…즉각 폐지를

전경련 "자산총액기준으로 규제 투자위축 초래"<br>대기업진단 의결권제한등 50건 역차별…기업들 자산5조 안넘기려 신규투자 기피

재계가 26일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위헌 소지도 있다며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평등원칙(헌법 11조)에 위배되므로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기준인 자산크기나 이들 계열사들만이 받는 규제인 타회사 출자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은 근본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해 새로 적용되는 규제가 5건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동국제강ㆍ코오롱ㆍCJ 등 해당 대기업들이 5조원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고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총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규제가 재도입된 지난 2001년 4월1일 이후 4조원대의 10개 그룹 중 7개 그룹이 4조원대 후반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7월1일 현재 18개 그룹(계열사 373개사)에 달한다. 전경련은 “기업이 자산규모를 키워 포천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세계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그룹에 속하는 모든 계열사들을 무조건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국내시장 개방,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 대규모 기업집단을 차별규제할 원인이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위축과 역차별,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의 ‘출총제 위헌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기과장론’ 경고 이후 나온 첫 포문으로 앞으로 재계가 탐색전을 접고 다시 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지 주목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좋은 투자계획도 있고 돈도 있지만 투자를 안하는 것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총제 폐지 근거로 ‘위헌성’까지 제기한 것은 출총제를 꼭 없애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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