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청, 채무보증 효력 없는 문서 발행

김세호청장 휴가중 신광순·왕영용씨 주도…우리銀 "손배소도 가능"

철도청, 채무보증 효력 없는 문서 발행 김세호 청장 휴가중 신광순·왕영용씨 주도…우리銀 "손배소도 가능" 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러시아 유전회사 페트로사흐 인수 계약금 650만 달러를 빌리면서 철도청장 명의로 발행한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는 채무 지급보증 효력이 없는 것으로드러났다. 이 컴포트레터는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신광순 철도청 차장의 전결로 왕영용 사업개발 본부장이 주도해 발행한 것이어서 이들 두 사람이 어떤 의도로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이 문서를 발행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철도청 자문 변호사인 나승권 변호사는 20일 "2004년 8월 16일 철도청장 명의로 발행해 우리은행에 제출한 컴포트레터는 채무보증 효력이 없으며 담보 금액도 나와있지 않다"며 "철도재단이 은행에 빚을 갚지 않아도 철도청이 대신 갚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당시 페트로사흐 인수계약을 추진하는 철도재단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철도청이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컴포트레터의 문구를 조정했다"며 "이는 철도청 자문 변호사로서 당연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우리은행은 당시 철도청이 철도재단에 출자할 것과 보증의 의미가 강한 `guarantee'라는 단어를 컴포트레터에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최종 완성된 컴포트레터에는 `철도청이 철도재단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을 달고`guarantee'라는 단어도 상대적으로 약한 의미인 `comfort'로 바꿨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예산회계법상 철도청이 국회 동의 없이 철도재단 채무를 직접 지급보증할 수 없어서 보증수단으로 컴포트레터를 받았다"며 "대출 전 컴포트레터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분명한 법률자문을 받은 만큼 철도재단이 빚을 갚지않고 철도청도 채무보증을 회피한다면 손배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컴포트레터란 국제금융거래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출하는 은행 등에 제공하는 증서로 모회사가 보증한도의 제한 등을 받아 정식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2002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네덜란드 ABN 암로 은행, ING은행 등 외국계 5개 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한국기업리스㈜ 채무에 대한 컴포트레터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컴포트레터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컴포트레터의법적 구속력 여부는 문안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했다. 컴포트레터와 관련된 법원 판례는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여 향후 철도청이 컴포트레터의 법적 효력을 문제삼아 채무보증을 거부할 경우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5/04/20 07:35 • 與 '유전특검법안' 조기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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