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 등록 30일전 통보 의무화

위반땐 형사처벌이달 말께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올리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전통보가 금융기관 자율규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져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통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최소 30일 전 사전통보'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ㆍ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대한손해보험협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개인들이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신용불량 사실을 서면통지보다 일찍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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