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쟁점 철저검토 의혹재발 방지"

■ 정부 주도 M&A를 손질한다<br>주간사 리서치·투자파트 인적·정보교류 차단<br>외국계 참여 '대우일렉' 감점제 적용안할듯<br>"비가격 평가 기준은 대우건설 매각이 될것"



정부가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쟁점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 것은 남아 있는 정부 주도 인수합병(M&A)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대우건설 매각이 일단락됐지만 인수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고 매각을 담당했던 정부와 캠코 담당자들은 순수성마저 의심받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억지주장도 많았지만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혹만 제기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며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을 재검토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가격ㆍ비가격과 함께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던 사회적ㆍ경제적 책임 기업 감점제도는 매각대상기업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식회계ㆍ탈루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감점제도는 대우건설 M&A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번 매각에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감점 10점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두산그룹이 차순위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2순위로 선정된 프라임그룹도 컨소시엄 구성원(농협)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매각을 담당하는 한 실무자는 “캠코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감점제 적용은 매각대상기업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주관으로 매각이 진행 중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외국계 기업이 상당수 참여해 감점제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며 산업은행이 주도할 현대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 등도 채권단 협의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간사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증권이 후보 가운데 한곳인 금호그룹을 추천한 리포트사건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제1-15조)에는 인수합병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 주간사 업무를 수행 중인 곳은 인수합병 상대법인에 대해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명확한 시점이 표기돼 있지 않아 증권 회사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관련 리포트를 쓰지 않는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왔다. 정부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최종 입찰에 참가하는 시점부터 관련 보고서를 못 내도록 하려다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화벽’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즉 기업분석 리포트를 내는 리서치 파트와 매각주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 파트 사이의 인적, 정보 교류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리포트 작성 시점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영업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방화벽 강화 등의 내부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가 관련 규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대우건설 노조나 일부 참여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우건설 매각기준이 수시로 바뀐 것은 아니다”며 “가격 이외에 추상적으로 돼 있던 비가격 평가부문을 매우 구체화함으로써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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