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전자 조직적 조사방해…과태료 6천만원

공정위 조사방해 절반이 삼성 계열사

삼성전자가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히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 가동 중단, 업무 분장표 삭제 등 대처 요령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활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반도체 장비 제조 계열사인 세메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2천만원, 조사 방해 과정에 개입한 삼성전자의 김 모 부장과 이모 과장에게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공정위의 조사방해 사건 8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은 4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앞두고세메스와 사전 점검회의를 하면서 부당 하도급 행위를 감추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납품업체와 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처럼 단가 합의서를 조작했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은폐하기 위해 단가 품의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단가 조정에 따른 발주 취소 사실을 감추려고 전산 발주서 변경 사유란에 기재돼있던 `단가 재조정'을 `단가입력 오류'로 수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2000년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 사전 준비에서 조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대처 요령을 담은 `점검 및 확인 요망 사항'이라는 대외비 문건을작성했고 세메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및 확인 요망 사항'은 공정위 조사에 앞서 그룹 내부 전산망인 `싱글'의 가동을 중단하고 조직도.전화번호부.업무 분장표 삭제, 직원의 개인컴퓨터(PC) 점검,전 직원의 비망록 폐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 폐기 또는 이관 등을 실시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문건은 또 조사관이 도착하면 공문을 확인한 이후 사업장 입장을 허용하고 조사관 한명 당 직원 한명이 붙어 관리하며 매일 검사 사항을 본사로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조사방해는 현장에서 몸 싸움이 벌어지거나 관련 서류를 은닉, 파기하는 등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사에 앞서 사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의 조사 방해가 물리적인 조사 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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