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전자조달의 편리함을 지키려면

나라장터 전자조달 체제가 구축되면서 정부와의 거래가 참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투명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나라장터 한곳에 다 모이고 나라장터에만 등록하면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체 등록에서 입찰, 계약, 대금 수령까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이번 입찰에서 낙찰이 됐는지, 계약대금이 입금됐는지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입찰ㆍ계약 때마다 반복 제출하던 그 많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기업의 비용이 연간 4조1,0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나라장터가 ‘전자조달 대표사례(Best Practice Model)’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그런데 옥에 티라고나 할까. 공인인증서를 남에게 빌려주고 대신 투찰하도록 하는 몇몇 기업의 행위로 전자조달의 이점이나 편리함이 훼손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시스템을 보완했다. 관련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도 운영 등에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인지를 개인인증서로 한번 더 확인하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 행위가 어려워 입찰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달청만으로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나라장터 이용자 스스로의 전자거래 윤리 확립과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 기업의 협조가 절실하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의 인감’으로서 이를 남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방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다. 전자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후진적 행태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과감히 휘슬을 불 때 불법 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상설교육과 콜센터 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라장터가 전자조달 대표 브랜드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한 ‘전자거래의 장(場)’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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