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레알’ 같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ㆍ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ㆍ마케팅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세계 12위인 국내 화장품 산업을 오는 2018년 7~8위(생산액 7조6,000억원, 수출액 1조7,000억원)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규제 선진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화장품 산업 육성ㆍ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육성ㆍ지원계획의 핵심은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ㆍ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우선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미리 정해놓고 그 밖의 원료를 사용하려면 일일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사용 금지된 원료가 아니면 제한 없이 사용(네거티브 방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방ㆍ천연물 등 다양한 신소재 화장품을 신속하게 개발ㆍ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마케팅의 걸림돌이 돼온 표시ㆍ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전후 모습 사진 등을 곁들여 비교하거나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책임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제조(위탁 포함)자ㆍ수입자에게 표시ㆍ광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체취방지제ㆍ여성청결제ㆍ피부연화제ㆍ욕용제 등의 품목분류를 신고만 하면 생산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 변경해 적시에 신제품을 개발ㆍ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과 수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신소재ㆍ제형 개발, 포장ㆍ용기 연구, 품질평가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품목 인허가 획득 및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 22716, 권장사항) 도입기업에 대한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월 화장품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올 상반기 중 중ㆍ장기 세부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계획에 대해 안정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불황 속에서도 전년보다 18% 성장했을 만큼 세계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