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학자금대출 금리 7.65%

작년보다 1%P 상승…금리보전 대상자는 늘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7.65%로 확정하고 7일부터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학기(연 6.59%)와 2학기(연 6.66%)에 비해 1%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교육부는 금리 결정기준이 되는 5년물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 합계가 지난 학기보다 1.30% 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학자금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금리보전 대상자를 지난해 16만9,000명에서 올해 38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만명(학기당 3만5,000명)은 거치기간에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중산층 학생 31만3,000명(학기당 15만7,000명)은 거치기간 내 2% 포인트 낮은 5.6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연 38만3,000명에게 금리를 보전할 경우 대출예상자(62만명)의 61.8%,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부생의 약 73%가 금리보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신청기간은 1월7일~3월28일, 대출기간은 1월7일~3월31일 까지다. 대학 신입생은 정시모집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1월7일부터 등록 전 대출을 시행한다. 등록 전 대출을 받은 학생은 미리 대출받은 등록금을 정시 등록기간에 학교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신청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ㆍ편입ㆍ재입학 포함)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55세 이하 성인학습자ㆍ미성년자 포함)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졸업예정학생ㆍ장애우 등은 미만도 가능) 이수해야 하고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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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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