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부터 경기도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지방채 무단 발행 등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지방채 상환계획 및 상환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ㆍ분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거철을 앞두거나 선거공약 이행명분 등을 내세워 지방채를 불필요하게 발행, 시급하지도 않은 체육시설ㆍ문화단지 등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